사채등등록규정 제26조 (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사채등등록부는 별지 서식 "갑" 또는 "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채등등록부는 사채등의 명칭마다 계좌를 나누어 당해 사채등에 대하여 채권에 기재할 사항을 그 표지의 뒷면에 기재한다.
사채등등록부는 하나의 사채등 소유자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용지를 비치한다. 다만, 사채등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등록용지를 비치할 수 있다.
사채등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는 발행은행의 본점(금융위원회가 본점이외의 지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지점)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제4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사채등등록부에는 부본을 두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원부에 대하여만 부본을 두고 기타에 대하여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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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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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