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3조 (등록의 신청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사채등의 등록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위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위촉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규정을 준용한다.
판결·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록은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8.「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신탁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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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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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