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6조 (등록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사채등 및 신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번호, 등록의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원인 및 그 날짜와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열거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사채등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번호는 적요란에, 기타의 사항으로서 해당란이 없는 것은 사유란에 기재한다.
사채등등록부를 별지 서식 "을"에 의하여 작성한 때에는 사채등의 발행연월일, 사채등의 상환기일, 이자지급의 기일 및 사채등의 이자율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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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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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