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6조 (등록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①사채등 및 신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번호, 등록의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원인 및 그 날짜와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열거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사채등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번호는 적요란에, 기타의 사항으로서 해당란이 없는 것은 사유란에 기재한다.
③사채등등록부를 별지 서식 "을"에 의하여 작성한 때에는 사채등의 발행연월일, 사채등의 상환기일, 이자지급의 기일 및 사채등의 이자율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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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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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채등등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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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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