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7조 (신탁등록의 등록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사채등의 신탁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7.「신탁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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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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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