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3조 (질권 설정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질권(전질(轉質)의 경우를 포함한다)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질권의 목적이 된 사채등의 액면금액 및 채권번호
2.채권액
3.등록원인에 있어서 변제기·이자·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하여 정하였거나 「민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탁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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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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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