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3조 (질권 설정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①질권(전질(轉質)의 경우를 포함한다)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질권의 목적이 된 사채등의 액면금액 및 채권번호
2.채권액
3.등록원인에 있어서 변제기·이자·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하여 정하였거나 「민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신탁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채등등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