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13.신탁의 목적
14.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신탁종료의 사유
16.그 밖의 신탁 조항
제1항의 서류에는 신청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신탁원부로 한다.
제4항의 신탁원부는 사채등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신탁원부에 적는 것을 등록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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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