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로서 그 부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⑦제6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통지서에 등록번호 및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탁에 관한 등록의 신청서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며, 담보권에 관한 등록의 신청서에는 순위번호 또는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발행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채등등록부 또는 신탁원부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서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그 서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채권의 발행청구)
①사채등의 소유자는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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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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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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