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로서 그 부본에 갈음할 수 있다.

제6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통지서에 등록번호 및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탁에 관한 등록의 신청서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며, 담보권에 관한 등록의 신청서에는 순위번호 또는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발행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채등등록부 또는 신탁원부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서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그 서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채권의 발행청구)

사채등의 소유자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