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의 신탁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여러 수탁자 중 1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발행은행은 직권으로 신탁원부에 적어야 한다.

제27조(등록부의 멸실)

발행은행은 사채등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등록부를 다시 작성하거나 등록을 회복할 수 있다.
사채등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발행은행은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채등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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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