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착오·누락의 등록)
①발행은행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대위(債權者代位)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통지는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발행은행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발행은행은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정정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절 사채등에 관한 등록절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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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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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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