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제5조제6항 및
제5조(등록의 신청)
①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발행은행의 명칭 및 사채등의 종류와 사채등의 총액이 여러 차례 나누어 발행된 경우에는 그 횟수와 호수(이하 "사채등의 명칭"이라 한다)
2.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3.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4.등록원인 및 등록일
5.등록의 목적
6.신청연월일
7.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사실
8.등록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지분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지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이미 등록한 사채등만 해당한다)
2.등록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가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할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1.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발행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거부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발행은행에 대하여 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사채등의 응모 또는 인수를 하려는 자는 미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외에 사채등을 발행할 은행(사채등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의 명칭을 적고,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려는 은행(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한 사채등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신탁등록의 신청은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해당 사채등의 이전 또는 질권 설정의 등록신청과 같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사채등의 신탁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신탁재산에 속하는 무기명 사채등에 관한 신탁등록의 신청은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신탁재산에 속하는 등록사채등이 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신탁의 등록말소는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신탁재산에 속하는 등록사채등이 신탁종료로 인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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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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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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