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9조 (신탁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신탁의 변경 등)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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