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4조 (등록말소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된 사채등의 말소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등록원인 및 등록일을 적거나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신탁재산에 속하는 등록사채등이 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신탁의 등록말소는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신탁재산에 속하는 등록사채등이 신탁종료로 인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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