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3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발행은행을 말한다.

2."등록사채등"이란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채등을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기타 관계법령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33조의5제5항에 따른 등록사채등의 담보사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담보의 목적인 각 사채등의 액면금액 및 채권 번호
2.공탁하여야 할 법령의 조항
3.담보권자의 표시
제1항의 등록은 공탁을 하려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담보권의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33조의5제5항에 따른 담보권의 등록은 신청서에 그 담보사유가 중지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단독으로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도 담보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제33조의5제3항에 따라 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채등등록말소신청서와 함께 채권발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발행을 청구하려는 사채등의 소유자는 채권발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사채등의 명칭
2.발행을 청구할 각 사채등의 금액 및 채권 번호
3.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
4.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채권을 발행할 은행의 명칭
6.청구연월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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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