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33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제334조 단서에 따라 다른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에 조건을 붙인 때에는 그 사항

4.질권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닐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담보로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價額)을 적어야 한다.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피담보채권도 함께 이전할 것인지를 적어야 한다.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질권의 이전 및 전질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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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3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