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36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1.등록원인이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일 때
2.신청자가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일 때
3.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
같은 발행은행이 취급할 같은 명칭의 여러 종류의 사채등에 관한 등록은 등록 목적이 같은 때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가 「민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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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