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기지국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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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발신하는 선박운항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기지국 및 운영국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자체구축·운영중인 기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발신하는 선박운항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기지국 및 운영국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자체구축·운영중인 기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기지국 및 운영국에 설치된 장비를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교체 또는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집된 선박운항정보는 2년간 보관하되, 해양사고 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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