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의4조 (내부 상담·제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부정이나, 비윤리적, 비합리적 행위의 개선 또는 제안사항을 상담하거나 제보받기 위하여 내부 상담·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 상담·제보센터의 운영결과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내부 상담·제보센터의 운영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투자중개 내부통제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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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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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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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