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조의4 (내부 상담·제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부정이나, 비윤리적, 비합리적 행위의 개선 또는 제안사항을 상담하거나 제보받기 위하여 내부 상담·제보센터를 운영한다.
②준법감시인은 내부 상담·제보센터의 운영결과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내부 상담·제보센터의 운영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투자중개 내부통제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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