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8조의2 (공동기획연구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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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공동기획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기관ㆍ기업 또는 연구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공동기획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기관ㆍ기업 또는 연구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시행계획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③공동기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기업ㆍ연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기획연구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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