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8조의2 (공동기획연구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공동기획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기관ㆍ기업 또는 연구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시행계획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③공동기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기업ㆍ연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기획연구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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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개발계획서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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