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9조의2 (공동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 공동기획연구를 수행할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한다.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 및 필요성2.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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