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0조 (후보사업군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 수요조사 또는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후보사업군을 선정한다. 다만, 소위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절차를 생략하여 후보사업군에 포함할 수 있다.
②후보사업군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공동기획의 필요성2. 목표설정의 구체성3. 사업간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간 연계성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회의ㆍ협의회ㆍ심의회의에서 확정ㆍ발표한 범부처 주요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5. 기존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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