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7조 (추진계획의 수 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협력부처와 합동으로 공동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기획연구결과로 추진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②추진계획은 공동기획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내용, 추진경위, 비전 및 목표2.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역할 분담, 사업관리 구조 등 사업 추진체계3.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전략, 재원조달 방식, 사업 기대효과,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4. 연구개발 관련 법ㆍ제도 개선, 시장창출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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