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32조 (공동기획사업 연구비의 잔액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기획연구비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회수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액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수ㆍ관리하는 집행잔액은 공동기획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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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추진계획의 수 립제28조 · 공동사업의 실시 및 관리제29조 · 관리대상사업 내역의 등록제30조 · 자체성과평가의 통합 실시제31조 ·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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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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