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0조 (연구개발 상세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기획연구에는 연구개발 상세기획(이하 "상세기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세기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논문ㆍ특허 조사)3. 연구개발 내용4. 연구개발 추진방법(추진전략, 추진체계)5.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재원마련 방안6. 연구개발 기대성과7. 연구개발 관련 법ㆍ제도, 인프라 관련 장애요인8. 연구개발 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9. 연구개발 성과관리ㆍ평가 방안10. 기타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추진에 따른 결과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상세기획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방형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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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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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