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0조 (연구개발 상세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기획연구에는 연구개발 상세기획(이하 "상세기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상세기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논문ㆍ특허 조사)3. 연구개발 내용4. 연구개발 추진방법(추진전략, 추진체계)5.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재원마련 방안6. 연구개발 기대성과7. 연구개발 관련 법ㆍ제도, 인프라 관련 장애요인8. 연구개발 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9. 연구개발 성과관리ㆍ평가 방안10. 기타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추진에 따른 결과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필요한 경우, 상세기획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방형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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