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3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타 공동기획 연구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따르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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