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30조 (자체성과평가의 통합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동사업은 참여부처 간 협의에 따라 공통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부처 간 역할분담이 있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②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자체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통합평가를 실시할 경우, 주관부처가 협력부처의 의견을 들어 공동의 자체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법 제7조에 의한 상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완료된 공동사업에 대해 주관부처로 하여금 그 최종평가결과 및 성과활용방안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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