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8조 (공동기획연구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기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를 선정한다.
②주관부처는 응용ㆍ개발연구단계의 공동기획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협력부처와 협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보사업군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을 확정한다
④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을 심의한다.1. 다부처 추진 필요성2. 사업의 정책부합성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4. 사업의 효과성 및 투자효율성5. 사업목적의 적절성 및 구체성6. 사업관리구조의 적절성7.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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