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5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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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기획사업의 총괄 및 종합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기획사업의 총괄 및 종합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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