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4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기술성 평가단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의 기술성 평가 항목 외에도 제1항에 의해 정해진 기술성 평가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동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공동사업에 대하여 ‘기술성평가’시 예비검토제를 면제하거나 공동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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