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4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기술성 평가단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의 기술성 평가 항목 외에도 제1항에 의해 정해진 기술성 평가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동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공동사업에 대하여 ‘기술성평가’시 예비검토제를 면제하거나 공동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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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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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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