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6조 (예산의 신청 및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사업 참여부처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당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중기사업계획서에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다만, 시급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된 공동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공동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참여부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원칙적으로 내역사업 단위 이상으로 요구하되 사업 명칭 및 예산체계를 통일하고 "다부처공동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의 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예산 조정ㆍ배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공동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다만,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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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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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