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6조 (예산의 신청 및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사업 참여부처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당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중기사업계획서에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다만, 시급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된 공동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공동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참여부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원칙적으로 내역사업 단위 이상으로 요구하되 사업 명칭 및 예산체계를 통일하고 "다부처공동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의 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예산 조정ㆍ배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공동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다만,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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