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9조 (관리대상사업 내역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공동사업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관리대상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처의 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그 주요내용을 문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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