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9조 (업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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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참여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여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1. 공동기획연구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과제제안서의 작성 및 공고,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3.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연구책임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5. 공동기획연구의 수행 관리ㆍ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공동기획연구 결과의 기술성 평가ㆍ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7. 공동기획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8.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이 수행하기로 협의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참여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여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1. 공동기획연구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과제제안서의 작성 및 공고,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3.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연구책임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5. 공동기획연구의 수행 관리ㆍ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공동기획연구 결과의 기술성 평가ㆍ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7. 공동기획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8.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이 수행하기로 협의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 간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사항에 대하여서는 주관부처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처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과제제안서 작성공고, 공동기획연구 선정평가,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 협약 체결, 연구비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협력부처의 장은 소요투자재원의 분담지원, 협약체결 등 공동기획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공동기획연구의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참여부처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동기획연구비를 참여부처가 전부 부담할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참여부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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