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동기획사업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동기획사업으로 지정을 요청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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