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5조 (예비타당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을 적용받는 공동사업은 참여부처 공동으로「국가재정법」제38조, 제3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한다.
②「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6호와 제10호에 의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 또는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해 시행되거나 사회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 있는 공동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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