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5조 (예비타당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을 적용받는 공동사업은 참여부처 공동으로「국가재정법」제38조, 제3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한다.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6호와 제10호에 의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 또는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해 시행되거나 사회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 있는 공동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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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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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