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31조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참여부처의 장은 연구성과의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참여부처는 공동사업에 의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권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참여부처의 장들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참여부처는 공동사업 중 사회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공공구매 등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⑥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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