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9의3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제19조의2에 따라 선정된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③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은 협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맞추어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정된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이 선정통보 후 협약 체결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선정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참여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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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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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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