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9조의3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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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제19조의2에 따라 선정된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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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제19조의2에 따라 선정된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③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은 협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맞추어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정된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이 선정통보 후 협약 체결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선정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참여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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