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공동사업의 실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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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부처의 장은 상호협의 하에 공동사업 또는 개별연구개발사업의 선정, 협약의 체결, 관리, 평가 및 성과물의 귀속과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하여 공통의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달리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부처의 장은 상호협의 하에 공동사업 또는 개별연구개발사업의 선정, 협약의 체결, 관리, 평가 및 성과물의 귀속과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하여 공통의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달리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한다.
②참여부처의 장은 공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참여 및 추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동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총괄 조정ㆍ기획 관련 세부사항2. 심의회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 관련 지원사항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역할분담 관련 세부사항
⑤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연도 개별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및 차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추진위원회는 참여부처에 대하여 소관사업 또는 과제의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⑦공동사업 및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업무분장 등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⑧주관부처의 장은 기존 추진계획 대비 사업목표의 변경, 참여부처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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