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8조 (추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위원회는 공동기획사업 및 공동사업 관련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동기획 후보사업의 제안2. 삭제3.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4. 공동기획연구 결과5. 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에 관한 총괄 및 조정6. 소위에서 발굴한 범부처 정책현안 관련 대상수요에 대한 기획연구 진행에 관한 사항7. 공동사업의 추진계획, 매년도 과제 추진현황 및 점검결과 등에 관한 사항8. 공동기획연구 주관부처ㆍ협력부처 선정에 관한 사항9. 기타 추진위원회에서 다부처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삭제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동기획사업 수요 조사 및 발굴2. 후보사업군 선정3. 삭제4. 삭제5. 삭제6. 공동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선정7. 공동기획연구 총괄ㆍ조정ㆍ점검8. 공동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공동기획사업 및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ㆍ조정
⑤참여부처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동기획 후보사업의 제안2. 공동기획연구의 수행 및 그 결과보고3.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4.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선정ㆍ관리ㆍ평가 및 성과확산ㆍ공동활용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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