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4조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기획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동기획사업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관련 법ㆍ제도 개선, 미래시장 형성, 기술 수요 및 영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요조사부터 사업화까지 공동기획사업 전단계에 걸쳐 참여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부처가 공동기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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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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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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