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4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기획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동기획사업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관련 법ㆍ제도 개선, 미래시장 형성, 기술 수요 및 영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요조사부터 사업화까지 공동기획사업 전단계에 걸쳐 참여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부처가 공동기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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