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1조 (제도개선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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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기획연구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촉진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제도개선기획이 포함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기획연구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촉진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제도개선기획이 포함될 수 있다.
②제도개선기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관련 법ㆍ제도 및 인프라 개선목표2.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문제점3. 관련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4. 법ㆍ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 (추진전략 및 부처 간 역할방안 등)5. 기타 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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