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6조의2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기획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인문사회ㆍ과학기술ㆍ산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별도로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추진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가 가능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단,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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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원칙제5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6조의2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추진체계제9조 · 후보사업의 발굴 및 조사제10조 · 후보사업군의 선정제18조 · 공동기획연구의 추진제18조의2 · 공동기획연구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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