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article_no:7
위계: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9
인용:3
피인용:26

조문 본문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2023.7.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재정 능력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1. 공공와이파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사업
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7.18>
위계 chain6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대통령령
└─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law_id00470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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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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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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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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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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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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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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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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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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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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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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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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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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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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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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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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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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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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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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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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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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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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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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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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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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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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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호점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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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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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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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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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law_id2100000206776
고시
↳ 고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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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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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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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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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law_id2100000239436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law_id210000020469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022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3589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20761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law_id2100000095533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095458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law_id210000021133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law_id210000009553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law_id2100000179149
고시
↳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law_id2100000095058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law_id2100000238100
고시
↳ 고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law_id2100000255462
고시
↳ 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1132
고시
↳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law_id2100000095059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95694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law_id2100000216551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law_id2100000140510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46866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law_id2100000209880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⑦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전파법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
← incoming제13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 incoming제7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
← incoming제8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등록증 등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 incoming제10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
← incoming제11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5조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1. 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3. 제"
← incoming제15조
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0조 제공절차
"다만, 제공이 곤란한 사유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요청받은 동선이 제7조에 따른 공동활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2. 제공사업자가 이용약관에"
← incoming제20조
인용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제5조, 제7조 또는 제11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 incoming제12조
인용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거짓표시된 전화번호 확인ㆍ차단 관련 자료의 제출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의 조치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다음"
← incoming제19조
인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8조 추가적 가중ㆍ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
← incoming제8조
인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절차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조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스 제공2. 제7조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3. 제8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
← incoming제6조
cites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 「방송법」 제76조의3, 제85조의23. IPTV법 제17조4.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5.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3조의2부터 제23"
← incoming제2조
대조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등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단말기 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
← incoming제11조
인용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9조 전화 확인
"① 관리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한 방식 이외의 전화신청으로 인하여 신청서 작성이 없는 가입자에 대"
← incoming제9조
인용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1조 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전산확인
"① 변경전 사업자는 제7조제2항과 제10조에 따라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
← incoming제11조
준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1조 잡지 등 공표
"잡지 기타 간행물 공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8조 텔렉스망 번호의 사용
"① 텔렉스망 가입자번호의 첫자리는 가입자의 가입지역을 나타내며 제7조제3항에 따른 전화망 지역번호를 사용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9조 번호의 관리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
← incoming제19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조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3조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 incoming제3조
cites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8조 감가상각 방법
"④ 무형자산(제7조제1항제3호의 영업권포함)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 incoming제8조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21조 미사용 공통 자산등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자산등 중에서 회계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산등을 공통으로 포함"
← incoming제21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제1조 외부전문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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