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양묘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가적용부선에 비치하는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의 규격 등은 「부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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