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추가적용부선의 저항 값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추가적용부선은 경하상태, 1/4적재상태, 2/4적재상태, 3/4적재상태 및 만재상태에 대한 저항 값, 저항계산 예 및 계산서식을 복원성자료에 수록해야 한다. 다만, 기중기선 등과 같이 항해조건이 일정한 부선은 해당 피예인 조건에 대한 저항 값을 복원성자료에 수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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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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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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