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추가적용부선의 저항 값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추가적용부선은 경하상태, 1/4적재상태, 2/4적재상태, 3/4적재상태 및 만재상태에 대한 저항 값, 저항계산 예 및 계산서식을 복원성자료에 수록해야 한다. 다만, 기중기선 등과 같이 항해조건이 일정한 부선은 해당 피예인 조건에 대한 저항 값을 복원성자료에 수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