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 (유압 및 공압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유압 및 공압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유압장치는 최고사용 압력으로 작동하여 모든 장치에서 누유 및 변형이 없을 것2. 릴리프밸브가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조정ㆍ작동되고 설정압이 표시되어 있을 것3. 보호장치, 인터록 및 고장지시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4. 전동기ㆍ유압펌프ㆍ유압모터ㆍ유압실린더ㆍ밸브 및 배관이 견고히 고정되어 있을 것5. 배관 및 호스가 급격히 구부러진 곳이 없어야 하며 마찰 또는 접촉되는 부분이 없을 것6. 권상 또는 기복장치가 유압 또는 공압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급격한 하강방지를 위하여 체크밸브 등을 사용할 것7. 유압유 탱크에는 유위 감시장치 및 유온 경보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8. 준설깊이 25미터 이상에서 작업하는 준설설비의 흡입관로에는 공동현상방지용 흡입부압 감소장치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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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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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