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복원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가적용부선의 복원성계산 등에 대하여는「선박복원성기준」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원성은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img id="1108816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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