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 (공기수송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수평과 수직 신축관 및 곡관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공기누설 또는 누수가 없을 것2. 시일(Seal)ㆍ스프링ㆍ노즐 및 지지로프의 상태가 양호할 것3. 롤러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4. 리미트스위치 및 브레이크의 작동이 정상적일 것5. 이상음ㆍ부식 및 이상마모가 없을 것
②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로터리 피더ㆍ로터리 진공펌프 및 압축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심한 소음ㆍ발열ㆍ진동ㆍ마모 및 부식이 없을 것2. 스피드스위치 및 안전변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3. 케이싱의 균열이 없어야 하고 볼트의 풀림 및 탈락이 없을 것4. 펌프의 설치상태 및 흡입ㆍ배출 파이프의 연결 상태가 견고한 구조일 것
③볼 조인트ㆍ흡기변 및 배기변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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