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 (공기수송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수평과 수직 신축관 및 곡관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공기누설 또는 누수가 없을 것2. 시일(Seal)ㆍ스프링ㆍ노즐 및 지지로프의 상태가 양호할 것3. 롤러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4. 리미트스위치 및 브레이크의 작동이 정상적일 것5. 이상음ㆍ부식 및 이상마모가 없을 것
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로터리 피더ㆍ로터리 진공펌프 및 압축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심한 소음ㆍ발열ㆍ진동ㆍ마모 및 부식이 없을 것2. 스피드스위치 및 안전변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3. 케이싱의 균열이 없어야 하고 볼트의 풀림 및 탈락이 없을 것4. 펌프의 설치상태 및 흡입ㆍ배출 파이프의 연결 상태가 견고한 구조일 것
볼 조인트ㆍ흡기변 및 배기변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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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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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