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의 주요구조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등급은 SSPC(미국 철강구조물 도장협의회)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세정) 기준을 준용하며 표면조도는 25에서 75마이크로미터로 한다.
②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도장누락부분이 없을 것2. 도장표면은 매끈하고 균열ㆍ빗자국ㆍ고기눈 및 핀홀 등 결함이 없을 것3. 작업구역 또는 보도에는 미끄럼방지 도장을 시공할 것4. 전도나 추락 위험 장소의 경계부분에는 대조되는 색깔로 도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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