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의 주요구조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등급은 SSPC(미국 철강구조물 도장협의회)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세정) 기준을 준용하며 표면조도는 25에서 75마이크로미터로 한다.
②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도장누락부분이 없을 것2. 도장표면은 매끈하고 균열ㆍ빗자국ㆍ고기눈 및 핀홀 등 결함이 없을 것3. 작업구역 또는 보도에는 미끄럼방지 도장을 시공할 것4. 전도나 추락 위험 장소의 경계부분에는 대조되는 색깔로 도장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