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조타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타 또는 스케그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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