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 (항만건설장비의 조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조립해야 한다.
②그 밖에 항만건설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각종 회전부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을 것2. 각종 배관은 견고하게 취부되어 있을 것3. 각종 리미트 스위치가 제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4. 항만건설장비 구조물의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5. 회전부 또는 진동이 발생되는 부위에는 풀림방지 볼트를 사용할 것
③노출되는 기어ㆍ세트스크류ㆍ조절용 키(Key)ㆍ체인장치 및 위험을 줄 수 있는 왕복장치에 대하여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이러한 방호장치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에는 찌그러짐이 없도록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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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전로의 절연 및 접지제34조 · 전동기제35조 · 조명장치제36조 · 항공장애 표시등제37조 · 발전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8조 · 항만건설장비의 조립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성능 및 안전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