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그 밖의 선박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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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주ㆍ위생ㆍ하역ㆍ승강설비와 그 밖의 선박시설은 각 설치목적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주ㆍ위생ㆍ하역ㆍ승강설비와 그 밖의 선박시설은 각 설치목적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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